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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휴가기간, 급여 상한액, 신청서, 확인서, 대위신청

by 좋은 가장 2025. 4. 28.

안녕하세요, 좋은 가장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출산을 곧 앞두고 계신 축복받은 임산부 부부님들을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급여-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총 정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전 및 이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목차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 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ㆍ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일 경우: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출산이 예정보다 지연되어 출산 전 휴가를 45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이후에 총 45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초ㆍ중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44일(쌍둥이 이상 임신 시 최대 59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경우, 분할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가 이전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확인서,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등 서식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28 - [분류 전체보기]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확인서,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2️⃣ 유산ㆍ사산휴가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예: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높은 위험을 주는 유전성 질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예: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등 태아에게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이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 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궁금하시다면 모의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모의-계산기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된 후,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급여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해당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어야 하며,
    2.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하게 받는 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해 있다면, 정부가 최대 210만 원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월 210만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 후,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법적으로 유급 의무가 없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실제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넘더라도 회사는 초과 금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유산ㆍ사산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지지만, 급여 지급 기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합니다.

     

    5️⃣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파견 포함)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정부가 지급해요. 단, 정부 지급 한도는 월 210만 원입니다.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급여 지원자격

     

    1️⃣ 출산전후 휴가(유산ㆍ사산 포함)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를 잃게 된 경우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정규직인지,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10일 동안 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급여(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정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 휴가 급여(유산ㆍ사산 포함)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면 정부로부터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업주(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한 근로자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합쳐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은 무급 휴일 같은 날들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중 처음 60일 동안은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전에 일했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예술인 출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으니,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급여 지원절차 / 신청방법

     

    1️⃣ 출산전후 휴가 사용 (유산ㆍ사산 포함)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이후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히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업무 조정이나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는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ㆍ사산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의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유산ㆍ사산 포함)

    회사는 고용센터에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출산 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 24)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이 확인서가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급여 신청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온라인(고용 24)을 통해 정부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는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 24)을 통해 근로자 대신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급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에 대해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모든 근로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고용 24)을 통해 정부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유급이 아니지만, 회사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최대 월 2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라고 부릅니다. 사업주 대위신청제도의 세부내용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주기 및 필요 서류

    1. 신청주기: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첫 신청 시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회사가 이미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첫 신청 시만)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시작 전에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 내역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이체 내역서(은행에서 발급된 것)
    •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만) 유산ㆍ사산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임신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란?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급여는 원래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절차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급여는 대신 회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동안 정부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 평소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개별적으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양식은 아래 고용 24 서식자료실에서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유산ㆍ사산 포함)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급여의 합계는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총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정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확인서,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등 서식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28 - [분류 전체보기]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확인서,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주의사항

     

    ✍ 회사의 의무사항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줬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을 청구하면, 출산 전에 일한 임금은 지급 기일 전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근로자는 휴가 전과 똑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에 복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 제77조의 5)

     

    ✍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유산ㆍ사산 포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단기간이라도 일을 해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서,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1) 1주일 동안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받은 돈이 월 150만 원 이상(월 상한액: 150만 원)인 경우

     


     



    포스팅을 마치며...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임산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사회가 맞딱드린 저출산 시대에 맞춰,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경제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지원책이 됩니다.

    위에서 길게 설명드린 이 제도는 단순히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가정 생활을 영위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 혜택을 통해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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