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일자리에 도전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단순한 일자리의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고용과 직무경험의 축적을 도와주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청년에게는 성공적인 인생을 시작하는 커리어의 새 출발점, 그리고 기업에게는 채용에 따른 경제적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은?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임금 체불 등에 따른 제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경우에도 나이 제한 등의 신청 제한 조건이 있으니, 아래의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기업 신청조건
기업 요건 | 상세 조건 내용 |
업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 5인 이상 필수 (예외적용: 일부 창업기업) |
보험 가입 | 4대 보험 의무가입 |
제외 기업 | 임금 체불, 고용조정 기업, 비영리 외 단체 등 |
📌 빈일자리 업종이란??
기업에 결원이 발생 또는 사업을 확장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여 구인 활동을 진행함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입니다.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인 기업 (식료품, 음료 및 담배,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 등)
👉🏼 제조업 외: 조선업(제조), 뿌리산업(제조),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청년 신청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자 :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학생(대학생/대학원생)이 아닌 청년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
📌 단, 단기 아르바이트(1개월 미만)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했을 경우는 인정될 수 있음!
📌 단, 과거에 장려금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및 청년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 확인 필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수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장려금 신청서 및 계획서
- 청년 채용 시 근로계약서
청년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 워크넷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 완료 확인
📌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 채용되기 전 ‘워크넷’ 이력 등록 및 구직 신청 필수!!
기업참여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절차는?
STEP 1)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을 통한 사업장 정보 등록
STEP 2) 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 청년 채용 전 사업신청 완료 필수!!
STEP 3)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STEP 4)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STEP 5) 청년 채용 유지(최소 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고용 24 바로가기)
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려금 지급 금액 및 조건은?
✅ 기업 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간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장려금: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 채용 계획서에 명시한 인원보다 초과로 채용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에 대한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가 친인척 등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청년이 퇴사할 경우 즉시 신고 및 허위/부당방법으로 지원금 등록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등록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예: 통장 입금내역 또는 급여명세서 등 급여 지급 증빙)를 구비해야 합니다.
📌 동일 청년이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신규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청년은 정규직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통해 조직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청년 인재의 조기 정착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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