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휴가기간, 급여 상한액, 신청서, 확인서, 대위신청
안녕하세요, 좋은 가장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출산을 곧 앞두고 계신 축복받은 임산부 부부님들을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전 및 이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목차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 휴가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ㆍ후로 총 90일(쌍..
20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