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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신고 대상부터 신고 기간 총정리

by 좋은 가장 2025. 6. 10.

목차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국내 주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수익이 있다면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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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올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익에 대해 국세청에 반드시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총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제외한 2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다음 해 5월, 즉 2025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구분 내용
    과세 대상 해외 상장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 방식 직접 신고 (원천징수 없음)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신고 시기 익년도 5월 (예: 2024년 수익 → 2025년 5월 신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특징 

    • 자동 신고되지 않음: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세금을 대납하지 않음
    • 양도차익 기준: 단순 수익이 아닌, 매도가액 - 매수가액이 기준
    • 환율 적용 필요: 외화 기준 수익을 원화 환산해 계산
    • 손실도 신고 가능: 손실을 신고하면 3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점

    많은 투자자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배당소득세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됩니다.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서 미국 등 원천국가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과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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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단순히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다음 해 5월(전년도 귀속분 기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했지만, 추후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하려는 경우
    •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ADR(미국예탁증서) 등 해외 상장자산을 매도한 경우
    •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국세청에 소명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많이 혼동하는 개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비고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 신고 선택 가능 (의무 아님) 기본공제 적용으로 실세액 없음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신고 의무 있음 초과금액에 대해 22% 과세
    해외주식 매도 후 손실 발생 신고 권장 손실 이월공제 가능 (최대 3년)
    해외 ETF/ADR 매도 신고 의무 있음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

    ✅ 요약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이익이든 손실이든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하거나, 손실을 이월하기 위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은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역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신고 일정 예시

    해당 거래기간 신고대상 년도 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4년 귀속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3년 귀속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고 가능)

    ●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10~20%) + 납부지연가산세(연 9% 수준)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있었다면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본공제 대상이라도 손익 정리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의 관계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신고 기간(5월)이지만,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별도 신고)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입력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따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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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무리하며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도 꼭 챙겨야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본공제와 신고 기한, 환율 적용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해 두면 향후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해외주식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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